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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칼 주총 승기 잡나...법원, 반도건설 의결권 5%로 제한


입력 2020.03.24 14:53 수정 2020.03.24 15:30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3자연합 가처분 소송 기각...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지분 인정

양측 확보 지분 격차 1%포인트에서 8%포인트대로 벌어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승기를 잡았다. 지분싸움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3자주주연합은 행사가능 의결권이 줄어든 반면 조원태 회장측은 추가지분을 확보하며 양측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24일 재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3자연합은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2건 모두 패소했다.


3자연합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한 데 이어 12일에는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인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2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주총에서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일부 제한된 반면 조 회장측 의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어졌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해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또 3자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지분 3.8%)의 의결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3자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라며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조 회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당초 양측이 확보한 지분은 조 회장(33.45%)와 3자연합(31.98%)로 격차는 1.47%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격차는 8.47%포인트(조 회장 37.25%·3자연합 28.78%)로 벌어지게 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는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돼 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직 기관투자자와 일반 소액주주들의 판단이 남아 있어 단언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조 회장측이 다소 유리해진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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