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가처분 소송 기각...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 지분 인정
양측 확보 지분 격차 1%포인트에서 8%포인트대로 벌어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지주회사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승기를 잡았다. 지분싸움을 벌이고 있는 조현아 3자주주연합은 행사가능 의결권이 줄어든 반면 조원태 회장측은 추가지분을 확보하며 양측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24일 재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3자연합은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2건 모두 패소했다.
3자연합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한 데 이어 12일에는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인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2건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주총에서 3자연합의 한 축인 반도건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일부 제한된 반면 조 회장측 의결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어졌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이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에 대해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 소유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히고 추가 매입한 지분 3.2%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 위반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또 3자연합이 문제를 제기한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지분 3.8%)의 의결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3자연합은 “자가보험과 사우회 모두 대한항공이 직접 자금을 출연한 단체"라며 "대한항공의 특정 보직 임직원이 임원을 담당하는 등 사실상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양측의 지분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조 회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당초 양측이 확보한 지분은 조 회장(33.45%)와 3자연합(31.98%)로 격차는 1.47%포인트 차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격차는 8.47%포인트(조 회장 37.25%·3자연합 28.78%)로 벌어지게 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조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는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표 대결이 예고돼 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직 기관투자자와 일반 소액주주들의 판단이 남아 있어 단언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조 회장측이 다소 유리해진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