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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공시] “투명성‧형평성 역점”…시세‧현실화율 깜깜이 여전


입력 2020.03.19 05:00 수정 2020.03.18 17:27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어떤 시세‧현실화율 적용됐는지 비공개…“정책 운영적 한계 있어”

공시가 현실화율 제각각…“하반기 로드맵서 해소방안 강구 중”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주택과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투명성과 공정성에 신경을 기울였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했던 미세조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그동안 받아온 깜깜이 공시 비판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없애 공정성 훼손 지적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국토부는 18일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그동안 지적돼 온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큰 평형보다 작은 평형의 공시가격이 높거나, 시세차이에 비해 공시가격이 격차가 과도한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된 개별적인 시세나 현실화율은 공개되지 않고, 표준단독주택‧표준지와의 현실화율 격차도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다.


◆우리집 공시가격, 어떤 시세 반영됐나?…고가주택 역차별 문제도


올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체적인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미세조정을 통해 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1383만가구 중에서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68.1%로 조사됐다.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12억원은 68.8%, 12억~15억원은 69.7%, 15억~30억원은 74.6%, 30억원 이상은 79.5% 등으로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시가격 산정에 어떤 시세가 반영됐고 현실화율은 얼마인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실화율에 +α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개별적인 시세와 현실화율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인 건 오랜 시간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해 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다”며 “또한 공시가를 산정할 때 객관적인 시세를 반영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건보료 기준인데…공시가 현실화율 아파트‧단독주택‧땅 제각각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표준단독주택이나 표준지 등 다른 부동산과의 격차가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조세‧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데, 부동산 유형마다 현실화율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공시가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지 65.5% 등으로 제각각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올해 하반기 중 발표예정인 공시가격 로드맵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에서는 고가의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에 더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가 있었다”며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어느 수준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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