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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동주택공시] “상승률 전국2위 대전, 과열 시 규제”…일문일답


입력 2020.03.18 14:00 수정 2020.03.18 13:30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개별 시세‧현실화율 공개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위해 비공개

표준주택‧표준지‧공동주택 현실화율 형평성 제고방안 로드맵 담을 것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뉴시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99% 오르며,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14.75% 올랐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2020년 공시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의 일문일답.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4.06%로 서울(14.75%)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인과 대응책은?


=올해 대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건 시세변동분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답변)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상이한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방에 해당하는 대전은 수도권과는 다른 체감도를 갖고 검토를 해왔다. 현재 HUG에서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분양가 상승 여력을 일정 수준 제어를 하고 있지만, 추후에도 과열현상이 계속되면 대전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걸 검토하겠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춤하고, 강남3구는 하락세인데 이런 부분이 내년에도 반영되나?


=올해 하반기 발표예정인 공시가격 로드맵 내용에 따를 방침으로, 시세변동률을 상쇄하는 요인이 있다면 (집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내년분은 지금 확정지어 말하긴 곤란하다.


▲예상 보유세 시뮬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시세와 현실화율 공개는 안 하는지?


=기본적으로 실거래가나 공개된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실거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시세는 객관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에 개별적인 부분을 공개하는 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으로, 별도로 공개하고 있진 않다. 다만 정보공개 요청이 많아서 세종을 시범지역으로 삼고 시세 산정의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방법을 진행 중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반면 공동주택은 고가주택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폭이 커졌다. 이렇게 부동산 유형별 격차가 벌어진 이유와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그동안 표준단독주택, 표준지,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인 균형을 잡아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공시가격 로드맵에 개선 방안을 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에서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고가 주택과 고가 토지에 대해 고강도이 현실화율 제고를 실시했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다.


=그동안 고가주택이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문제가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격대별로 차등을 주고 현실화율을 제고하는 방법을 통해 가격 균형을 고려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정상적이지 않았던 걸 바로잡는 것이다.


▲장학금이나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 축소에 대한 우려 나오는데 현황파악 되는지?


=공시제도는 여러 복지기준과 세제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율 중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다만 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혜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이 있어 공시가격이 올라도 수혜대상이 축소되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큰 폭의 변동이 없도록 하겠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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