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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셀프제명, 결국 탈났다...비례 위성정당까지 '파장'


입력 2020.03.17 00:05 수정 2020.03.17 06:02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법원,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취소 가처분 인용

민생당 돌아오지 않으면 의원직 상실 불가피

통합당 공천 자격 논란 생길듯...이태규 "탈당"

'당선 후 제명' 비례 위성정당 전략도 차질 빚나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입당한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의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16일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에서 이른바 '셀프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셀프 제명을 통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으로 이적한 비례대표 8명의 당적은 민생당으로 변경되게 됐다. 통합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경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의원들의 경우 향후 거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은 지난 4일 민생당이 과거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8명(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제명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법원은 판결에서 "만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는 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스스로 제명되기를 원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민생당 소속 의원 수는 13일 기준 현재 18명으로 여기에 8명을 더하면 26명에 이르게 되고 이는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돼 4·15 총선 관련 받게 될 보조금 규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효력 정지의 급박한 사정도 인정했다.


18일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이태규·이동섭·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임재훈·최도자·이상돈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8일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제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이태규·이동섭·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임재훈·최도자·이상돈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 지난 4일 민생당은 셀프제명을 추진한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상대로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당헌상 당원 제명은 윤리위원회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의총 의결만으로 제명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들은 민생당에 합류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 제42조 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2조 1항 제6호에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 후보자 등록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6명 의원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에 입당한 상태다. 이상돈 의원은 아직 무소속으로, 민생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동교섭단체 민주통합의원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 공천도 받은 상태라, 후보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에서 셀프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비례대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고를 통해 총선까지 시간을 끌어볼 생각"이라며 "최악의 경우 의원직 상실을 전제로 한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내가 탈당하면 의원실 직원들이 실직자가 되니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권은희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이태규, 권은희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오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 역시 불똥을 맞게 됐다. 이태규 의원이 민생당 당적이 되면서 국민의당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줄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가나다 순에 따라 두 석 정당 중에선 자유공화당보다 기호가 앞섰는데, 이제는 밀려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의원직 유지를 위해 법적 다툼을 계속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며 의원직 상실을 전제로 한 탈당 의사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래한국당을 포함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 제명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시킨 뒤 제명을 통해 원래의 정당으로 돌려보낸다는 구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비례대표 의원의 지위가 지역구 의원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소속 합당과 해산 등의 사유 외에 의원직을 가진 채 탈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당선자들은 해산이 아니고서는 원래의 정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당이 해산하면 비례대표 당선자가 사망 등 유사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비례명부 후순위가 이어받지 못한다"며 "결국 공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회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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