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국동서발전, 갑질 근절 종합대책 마련


입력 2020.03.13 13:36 수정 2020.03.13 13:36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직장동료·외주업체에 갑질 땐 처벌 강화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동서발전은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3대 추진 전략으로 ▲사전 예방 인프라 구축 ▲피해 신고, 보호 강화 ▲적발·감시 강화 등을 제시하고 3단계별 중점 추진과제 총 13건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 행위자가 발생한 경우 보직을 배제하고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무관용 원칙 규정'을 사규에 신설키로 했다. 갑질 근절 교육 의무화, 세대별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도 이어갈 예정이다.


피해 신고자가 보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 보호 위반 시 징계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되면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를 사내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적발·감시와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종합감사 시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신입사원 채용, 승진 적격심사 시 갑질에 대한 인식 등을 평가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갑질 근절 노사공동선언'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비폭력 대화 교육,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갑질 근절 캠페인 등의 노력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1등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외부 고객에 대한 갑질 근절뿐만 아니라 직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박유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