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노란우산공제 대출 2조원으로 확대…금리 한시적 인하


입력 2020.03.10 14:54 수정 2020.03.10 14:55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0만명에 대출 공급

이자율 인하, 공제부금 납부 6개월 유예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또 경영 악화로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제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 금리는 지난달 13일부터 3.4%에서 2.9%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제도로, 공제 가입자에 한해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코로나19 대응반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노란우산공제 대출 확대와 이자율 인하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 생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