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암호화폐’ 2021년부터 제도권 편입…숙원 푼 업계 '기대-우려' 교차


입력 2020.03.08 06:00 수정 2020.03.07 23:3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특금법 개정안, 본회의서 재적의원 전원 찬성 속 가결…내년 3월 시행

업계, 일제히 환영 입장 나타내…"시행령 더 지켜봐야" 신중한 시선도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가상화폐)가 내년부터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픽사베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가상화폐)가 내년부터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픽사베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암호화폐(가상자산, 가상화폐)가 내년부터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안(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특금법)이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암호화폐거래소 등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 5일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미래통합당(옛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특금법 개정안을 통합해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최종 의결된 것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행위(AML)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해왔다면 내년부터는 금융당국과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제를 통해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일선 암호화폐거래소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거래소의 경우 법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 9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시행령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 중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법 적용 대상 '가상자산' 범위 ▲신고사항, 변경·재신고 절차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관련 사항 ▲신고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등 구체적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해당 업계는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꼽혔던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암호화폐 거래소 15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법안 통과 직후 “특금법 개정이 제도권 진입의 첫걸음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어질 시행령 등 관련 규정 마련에도 산업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핀테크산업협회 역시 “법 개정 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뿐 아니라 전체적인 핀테크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일선 거래소들 역시 저마다 환영 입장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권 거래소로서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업권 내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규제 수위에 따라 업권 내 고강도 구조조정 또한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7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씨피닥스, 한빗코), 시중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거래소는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불과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거래소의 경우 ISMS 인증이 의무적으로 필요하겠으나 자기자본으로 취득한 암호화폐를 보유한 소규모 업체는 예외로 두는 등 천차만별인 사업내용과 리스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에 있어서도 후발주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업권 내 구체적이고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