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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능력 없는 국가의 조치"라더니…한국발 입국제한, 102곳


입력 2020.03.06 10:56 수정 2020.03.06 12:0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국 금지국 43개국 포함 한국발 입국제한 102곳

외교부, 6일 주한공관 대상 코로나19 설명회 개최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역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입국금지라는 아주 투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난 4일 발언


호주에 이어 일본까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외교부는 그간 방역이 취약한 국가들이 입국제한 조치를 해왔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두 나라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관련 조치가 다른 국가로 번질 수 있어 외교부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강 장관은 6일 사태 수습 차원에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주한공관 113곳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 및 지역은 102곳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43개국으로 파악됐다.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호주 △싱가포르 △홍콩 △터키 △이스라엘 △사우디 △카타르 등 총 37개국이고, 대구·경북 청도 등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은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몰디브 △피지 등 6개국이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강제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은 △중국 △마카오 △베트남 △루마니아 △가봉 등 15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은 각 지방정부 방침에 따라 입국제한 여부 및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베이징시 △충칭시 △산시성 △저장성 △광둥성 등 17개 성·시가 시설 및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는 △대만 △태국 △인도 △뉴질랜드 △영국 △멕시코 △러시아 △나이지리아 △케냐 등 44개국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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