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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은성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컨틴전시 플랜 포함…적기 시행"


입력 2020.03.03 18:15 수정 2020.03.03 19:0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3일 대정부질문서 김병욱 의원 질의에 "시장상황 예의주시하고 있다" 답변

"누구나 공정한 룰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점 동의…'업틱룰' 상반기 중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충격과 관련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돼 있다"면서 "국내외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타이밍에 실기하지 않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충격과 관련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돼 있다"면서 "국내외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타이밍에 실기하지 않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식시장 충격과 관련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컨틴전시 플랜)에 포함돼 있다"면서 "국내외 상황을 지켜보고 적절한 타이밍에 시장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국내외 증시 등락에 따라 외국인의 놀이터로 일컫는 공매도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시적 공매도 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정부도 현재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행히 하루 전 전세계 주식시장이 올랐고 우리나라 역시 증시가 조금 오른 상황"이라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필요할 때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업틱룰(up-tick rule) 예외조항 축소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틱룰은 공매도에 따른 무차별적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공매도 시 시장거래가격(직전 체결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12가지에 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한 최근 공매도 금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검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홍콩은 금지에서 일부를 허용해주는 방식이고, 우리는 허용에서 일부는 금지한다는 점에서 전체 틀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실무자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네이밍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매도 금지냐 줄이느냐 하는 아이디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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