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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입력 2020.03.02 13:31 수정 2020.03.02 13:31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국내 주요 벤처·스타트업계 2일 성명서 발표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스타트업계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탈취에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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