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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사 현장 일단 스톱…건설업계도 타격


입력 2020.02.27 15:45 수정 2020.02.27 16:07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27일 기준 건설현장 5곳서 확진자 8명 발생

정부, 건설현장 지원 방안 강구…업계 “실질적 효력 의문”


한 건설현장 모습.ⓒ뉴시스 한 건설현장 모습.ⓒ뉴시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를 중단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건설 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인력 수급은 물론 공기(공사기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분당 아파트 공사현장 확진자 1명, 김천 남전천 지하차도 공사현장 확진자 1명 등 현장 2곳, 2명이 추가되면서 총 5곳에서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해당 현장은 공사가 일시 중지된 상태로, 보건소에서 하루정도 소독에 들어가고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발주처나 시공사에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배상금 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건설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 현장도 공사를 중단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구·경북에 있는 건설 현장 7개 가운데 일부 사업장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지난 25일부터 대구·경북지역 9개 사업장의 공사를 잠정 중단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곳 인근의 현장이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이 없는 곳이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시적인 문제로 끝난다면 전체 공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2주 이상 장기간 공사가 지연된다면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외국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 현장 특성상 이번 사태로 인력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또 일용직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건설현장을 드나들기 때문에 통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공사 대금의 경우 공종이 끝나는 시기에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완공 시점이 아니어서 공사 지연금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다”면서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정부 지침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건설사업자의 경영해소 애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 건설현장에서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각 발주기관에도 건설업체의 요구 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일시정지를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계약예규에 따라 지체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어려운 시장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건설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비 증액 등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민간 건설현장과 공공 현장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각종 규제들로 부동산 시장도 어려운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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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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