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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혐오·차별 표현 사용하면 댓글 못 단다”


입력 2020.02.26 15:23 수정 2020.02.26 15:2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악성 댓글 신고·제재 정책 강화

‘차별·혐오’ 표현 신고 항목 신설

카카오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 화면.ⓒ카카오 카카오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 화면.ⓒ카카오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의악성 댓글에 대한 제재 정책을 강화했다.


카카오는 26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 및 운영 정책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먼저 악성 댓글 신고·제재 정책을 강화했다. 현재 카카오는 업계 최초로 2017년 7월부터 인공지능(AI)을 통해 모든 댓글의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하는 ‘욕설 음표 치환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욕설·비속어 뿐 아니라 ‘차별·혐오’에 대한 신고 항목을 신설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개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용자가 신고한 악성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댓글을 삭제하고 작성자에 대한 제재도 진행해 악성 댓글 작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한다.


신고한 댓글이 삭제되면 그 결과를 알려주는 ‘신고 알림’ 기능을 도입했다. 댓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능도 추가됐다. 댓글 영역 자체의 노출을 관리할 수 있는 ‘접기’ 기능이 생겼다. 댓글 영역 상단의 온·오프(ON·OFF) 버튼에서 OFF를 선택하면 댓글 영역 전체가 사라진다. 다시 ON을 누르면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이나 해당 댓글 작성자를 앞으로 나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덮어두기’ 기능도 생겼다. 이용자가 많이 덮어둔 댓글과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는 AI로 분석해 지속적인 댓글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이번 개편은 다수 이용자들의 선한 의지와 영향력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이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갈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이용자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약속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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