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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재명, 도내 신천지 집회 가능한 모든 시설 강제폐쇄


입력 2020.02.24 14:17 수정 2020.02.24 16:0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긴급행정명령 통해 신천지 시설 폐쇄 착수

교회 포함해 집회 가능한 353곳 폐쇄 명령

이재명 “도정 책임자로서 결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긴급행정명령을 통해 신천지 종교시설 강제봉쇄에 나섰다.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내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 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한다”며 특히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 간 강제폐쇄를 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신천지 교회는 결코 가해자가 아니며 감염병에 따른 피해자임을 인정한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정 최고책임자로서 도민과 신천지 교회 신도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고육지책임을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시설에 대한 일시적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천지 교회가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 353곳에 대해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공무원을 상주시킬 예정이다. 신천지 측이 자료공개와 함께 자발적 협조를 천명했으나, 실제 조사결과 사실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게 경기도 측의 입장이다.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한 이 지사는 “신천지 측에서 공개돼 있는 공식 공간들을 스스로 문을 닫고 있는데 문제는 밀행적으로 활동하는 특성들이 있어, 공개되지 않은 공간들에서는 여전히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명시적으로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은 공개했고 폐쇄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 카페나 다양한 이름이 붙은 비공개 공간들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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