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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성과자' 이유로 직원 통상해고, 부당"


입력 2020.02.23 10:44 수정 2020.02.23 10:4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뉴시스

성과 부진과 근무 태도 등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토대로 간부사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5일 전주공장 생산개발본부 상용엔진생기팀에서 간부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 해고 과정에서 사내 징계위원회 징계 세칙을 준용했다.


앞서 현대차는 2004년 주5일제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비노조원인 과장급 이상 사원들을 대상으로 별도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마련한 바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현대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해 8월1일 "A씨는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공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음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그러자 이번엔 현대차가 같은해 8월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현대차 측은 "A씨는 장기간 근무성적이 극단적으로 부진했고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간부사원 취업규칙 제32조 제5호)'라는 통상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해고의 근거가 된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특정 직종의 일정직급 이상 비조합원 근로자들에게 '간부사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일반 취업규칙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해 작성한 것"이라며 "사측이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를 한 것은 해고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저성과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통상고를 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커 제한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해고'인 징계해고와 구별된다.


재판부는 간부사원 취업규칙과 관련해 "이는 새롭게 제정돼 시행된 것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취업규칙 제정 과정에서 근로자 집단 전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고의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개선의 여직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A씨가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것을 사용자인 현대차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현대차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업무성과를 거두고 있었고 성실히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의사도 있었으므로 A씨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근로제공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재심판정은 적법해 사측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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