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20대책] 수원 3곳·안양 2곳 등 5곳마저 ‘두더지 잡기’ 조정지역 포함


입력 2020.02.20 15:00 수정 2020.02.20 15:3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5곳 조정대상 신규 지정

9억원 이하 LTV 50%·9억원 초과 LTV 30% 대출도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등 3개구와 함께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 등이 신규 지정됐다.


또 이들 조정지역에서는 LTV(담보인정비율)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되,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LTV를 30%로 하향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등 대출규제도 강화됐다.


정부는 20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 조정대상지역 신규 추가…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이날 방안을 통해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효력은 다음날인 21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非)규제지역으로 12·16대책 이후(지난해 12월4주~올해 2월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둘째 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12·16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성남,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했다.


◇ 조정대상지역 대출 규제 강화…9억원 초과 LTV 30%까지 낮춰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했던 것을 다음달 2일부터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LTV를 30%까지 낮췄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했으나, 그 적용범위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으나,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 역시 집중 실시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2.21 신설)’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기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