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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타다 무죄 판결에 “혁신 꿈꾸는 이들에게 새 시간 왔다”


입력 2020.02.19 11:56 수정 2020.02.19 14:53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법원, 쏘카·타다 법인도 무죄 선고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19일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 아니'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에 대해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낀다”며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는 나비 한 마리가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화창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을 언급하며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타다의 170만 이용자, 1만2000명의 드라이버, 프리미엄 택시기사, 협력 업체, 주주, 타다와 쏘카의 동료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으로 “이제 쏘카와 분리된 타다는 빠르게 움직여 갈 것”이라며 “새로운 도전자의 의무와 위치를 각인하고 새로운 경제·모델·규칙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참여자들이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교통 약자가 교통 강자가 되는 서비스, 사회적 보장제도와 안전망을 갖춘 일자리, 더 좋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기여,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저도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며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돕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각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타다는 외국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같은법 시행령 예외조항을 근거로 타다 운영의 합법성을 주장해왔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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