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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영향받는 한-중항로 해운기업 등에 긴급 재정 지원


입력 2020.02.17 09:55 수정 2020.02.17 09:5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긴급경영자금 600억원,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감면 등 지원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긴급경영자금으로 600억원을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또한 중국 내 물류 지연에 따른 국내 항만의 일시적 물량 증대에 대비한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17일 오전에 열린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우선 여객선사에게는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이자수입을 받지 않는 대신 해당 이자만큼 금융기관에서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신용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해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효과로 현행 30% 감면으로 연간 약 30억원에 더해 약 85억원(70%↓)의 추가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신항만 제3부두의 선박 화물 하역 작업. ⓒ연합뉴스 부산 신항만 제3부두의 선박 화물 하역 작업. ⓒ연합뉴스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선박 매입후 선사 재용선(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한-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 중국 물동량 변화에 대비해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 중국 물동량은 작년 기준 약 2억2000만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중국 내 공장가동 저하 등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같은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과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해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중이다.


이외에도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연 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관련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항만운송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한편,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방안 수립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대책 발표 후 이날 오후 4시부터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해운선사·하역사·관련 협회 등이 참석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제2차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번에 마련된 해운항만분야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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