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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잇단 '헛발질'에 사면초가…민주당 '어찌하오리까'


입력 2020.02.17 04:00 수정 2020.02.17 05:5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윤석열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

秋 '분리 방안' 반대…다시 고조되는 긴장감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법조계와 검찰에서 추 장관의 이번 제안도 연이은 '헛발질'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야권은 총선 이후 탄핵을 공론화하고 여권은 손절(損切)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추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관측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가진 일선 검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며 "수사와 소추(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제안한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추 장관의 방안은 자신이 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사례와도 달라 검찰 내에서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만 다시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추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안하며 본인 및 배석자가 일본의 사례를 거론했다.


하지만 일본검찰 특수부가 대규모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장이 지명하는 총괄심사검찰관은 수사·기소 분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총괄심사검찰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을 정리·분석한 뒤, 일종의 '악마의 변호사(Advocatus Diaboli)'와 같은 지위에서 사실관계·법리적용의 문제점은 없는지 의견을 낸다. 총괄심사검찰관은 기소 과정에서의 견제 장치일 뿐, 그가 기소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소 분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日 사례 거론했지만 일본도 수사·기소 분리 아냐
"수사·기소 분리 터무니 없는 이야기" 반발 기류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석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은 지난 12일 내부통신망에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오는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주재로 전국의 고검장 6명, 지검장 18명,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석하는데, 법무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노무현정권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윤석열 총장은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검찰총장 없이 검사장 회의가 열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비롯한 추 장관의 잇단 좌충우돌에 윤 총장이 불참이라는 우회적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秋 바라보는 정치권 시선, 여야 막론하고 '싸늘'
"민심 어수선한데 트러블메이커…총선 악재될라"


이처럼 검찰과 대립각을 높여가고 있는 추 장관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여야를 막론하고 싸늘하다.


야권에서는 총선 직후 탄핵론까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11일 발표한 사법정의 혁신 방안에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방해한 추미애 장관의 검찰 인사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범야권의 연대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는 달리 탄핵소추는 의결 즉시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또,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여권도 딱히 추 장관의 잇단 '헛발질'을 감싸주는 분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추 장관의 잇단 돌출 행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악재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우려의 기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 사건과 관련 있는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국민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의 한 율사 출신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도 있고 민심이 어수선한데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발언들이) 트러블 요인이 되고 있어 당내에서 볼멘 소리가 있다"며 "박수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트러블메이커가 되면 결국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도 본격 수사 착수
野 "탄핵" 與 '손절' 움직임에 '사면초가' 놓여


이처럼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놓인 추 장관을 덮쳐오는 또 하나의 악재는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이 의혹은 최근 검찰에서 배당이 이뤄져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아들은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하고 있던 중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간의 휴가를 나갔다가 다시 10일의 휴가를 연장해 총 20일의 휴가를 썼다. 휴가가 끝날 무렵 추 장관의 아들이 재차 휴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아 휴가 미복귀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간부에 의해 휴가가 이틀 연장됐다는 의혹이다. 당시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입원하느라 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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