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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서울·경기도로 확대


입력 2020.02.11 11:00 수정 2020.02.11 10:3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7일부터 서울·경기도 전 지역서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으로 17일부터 확대된다.


그동안은 달리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한 인천 동구, 세종, 광주 북·남구 등 33개 기초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의 일환이며, 지난 1월 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이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서울·경기도 전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단,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가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뉴시스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뉴시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해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현재 동물병원 등 지자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2018년 12월 기준 서울 837곳(동물병원 772곳), 경기 962곳(동물병원 928개소)이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와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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