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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확대하는 여전사들, 자율규제로 불완전판매 소지 없앤다


입력 2020.02.06 06:00 수정 2020.02.06 04:4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여신금융협회, 비대면 카드영업 및 금융상품 영업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근거 없을 시 '업계 최저' 발언 금지…고객 불리한 내용 천천히 전달해야

카드사와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이 본격 시행된다. ⓒ연합뉴스 카드사와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이 본격 시행된다. ⓒ연합뉴스

카드사와 캐피탈,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규제안이 본격 시행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1차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선 카드사 등이 텔레마케팅(TM) 등 과정에서 카드 및 금융상품 영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여전사 비대면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2건을 최종 의결하고 지난달 말부터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전사들은 앞으로 전화를 통해 상품 안내 시 객관적 근거 없이는 ‘업계 최저’ 또는 ‘무조건’과 같은 과장된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당초 초안에는 극단적인 ‘최상급’ 표현 자체를 쓰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그 근거가 있을 시에는 다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제 수위를 소폭 낮췄다.


또 안내원이 전화로 카드나 대출상품을 설명할 경우 설명과 음성 강도 및 속도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높은 강도나 느린 속도로 설명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설명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TM 영업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함께 부과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화 등을 통해 이뤄지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내용을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TM 영업 시 상품 설명방식을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에 따르면 이같은 비대면 금융거래 맞춤형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채널 특성상 상품내용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판매자와 직접 상담이 어려워 충분한 이해 없이 계약을 체결할 여지가 적지 않은 데다 그 설명방식이 소비자 이해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차원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출이나 보험, 카드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이 TM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보호는 대면채널에 비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나 불충분한 설명, 개인정보 관련 안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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