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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수용시설 아산·진천에 지정…"무증상자 우선 귀국"


입력 2020.01.29 19:47 수정 2020.01.29 19:4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정부, 29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등 2개소 수용시설로 지정

14일 간 의료진 배치된 임시시설서 생활…외부출입 및 면회 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의 너머로 마스크 제품 박스가 쌓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국내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관광객의 너머로 마스크 제품 박스가 쌓여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전세기를 통해 귀국하는 교민 720명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 수용된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3차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용지역 선정과 관련해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또 중국 현지 당국과의 협의 결과 교민 가운데 무증상자를 우선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귀국자는 대형시설 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지만, 귀국 희망 국민 수가 처음 150여명 수준에서 700여명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 원칙에 따라 통제가 가능한 시설을 2개로 확대했다.


귀국 교민은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경우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할 방침이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한편 해당 시설에는 의료진이 상시 배치된다. 하루 두 차례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해 확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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