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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최종 제재심 '결정의 날'…CEO 중징계 확정될까 ‘주목’


입력 2020.01.30 06:00 수정 2020.01.30 05:4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오후 2시부터 3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징계수위 최종논의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 책임 물을 수 있나” 해석 따라 명운 갈릴 듯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뉴시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린다. ⓒ뉴시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마구잡이식으로 판매했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유발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최고경영진(CEO)들이 중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 해당 은행과 이들의 운명을 결정할 금융감독원의 3차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의 날’이 밝았다.


금감원, 3차 제재심의위원회 개최…징계수위 최종논의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DLF 제재심의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대심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제재심에서는 징계수위를 논의하고 이를 확정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도 이번 제재심에도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도중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일단 두 은행 측에 출석을 통보해 놓은 상태다.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두 은행장들에 대한 제재가 어느 수위로 결론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감독당국은 앞서 두 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각각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하는 등 어느 때보다 ‘고강도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현안에 따라 두 은행간 각기 다른 징계도 가능하다.


현행 규정 상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총 5가지로 분류되는데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만약 이같은 중징계가 확정될 시에는 해당 CEO의 연임이 불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금융권 취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은행 내 ‘CEO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 오는 3월 우리금융그룹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손 회장은 중징계 확정 시 연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 유력한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꼽히는 함 부회장 역시 회장 도전이 쉽지 않게 된다. 반면 경징계에 그칠 경우 손 회장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고,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 책임 물을 수 있나” 해석 따라 명운 갈릴 듯


이번 사태와 관련해 두 은행의 명운을 쥔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만큼 경영진에게도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018년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서도 이를 근거로 금융회사 전현직 CEO를 중징계(직무정지 및 해임권고 상당)한 전력이 있다. 반면 은행들은 현행 법령 상 경영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DLF 제재' 결론이 가까워지면서 그 수위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DLF 피해자단체는 지난 16일 금감원에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역시 성명서를 통해 “DLF 불완전판매 은행의 최고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KEB하나은행 노조 또한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내부통제 실패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은행 노조 측은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근거로 중징계를 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책임회피성 권한남용”이라며 “만약 법적 근거가 미흡한 중징계를 시도할 경우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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