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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B-티브로드 합병 사전동의 의결


입력 2020.01.20 16:16 수정 2020.01.20 16:37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6개 분야 14개 사전동의 조건·3개 권고사항 부가

공적책임 제고·지역성 강화·시청자 권익보호 조건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만 남은 상태로 합병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방통위는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한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의 활력 도모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안건이 하나임에도 전체회의를 잡았다”며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일정을 앞당겨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사전동의 조건은 공적책임 제고, 지역성 강화,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통위는 이 건이 인터넷(IP)TV를 운영하는 통신대기업에 의한 합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합병법인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방송부문에서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병법인이 자율적으로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하되, 미디어 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 지원, 지역인력 고용 등 지역성 책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 방송 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 시 정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지역성 강화를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기존의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을 광영화할 수 없도록 하고 지역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했다.


합병법인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유료방송 역무별 분리 독립 운영 방안을 최소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종합유선방송(SO)부문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자 시청자 보호를 위해 내린 시정명령의 유효기관과 동일하게 2022년 말로 설정했다. 또 지역사업권자로서 합병법인이 지역방송,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합병법인 내 SO와 IPTV 부문 간 가입자 전환 규모와 비율을 반기별로 과기정통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플랫폼 간 결합으로 인한 규모 확대에 따라 합병법인이 일반PP나 홈쇼핑PP와의 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를 강제할 우려를 막기 위해 PP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때 PP의 의견이 실제 반영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합병법인이 PP프로그램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 수수료 지급·수입 규모 외에도 각각의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도 공개하도록 했다.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인 SO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사명 변경 등 합병으로 발생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시청자위원회를 기존과 같이 역무별로 분리해 운영하되 격월로 운영해 실효성 제고하고 커버리지 확대 계획과 이행실적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할 때 합병법인의 자체콘텐츠 투자와 콘텐츠 산업 일반에 대한 투자를 구분하고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하도록 했다.


합병법인은 합병 후 잉여인력 재배치 계획, 임금조정계획 등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협의 시 해당 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중 과기정통부에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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