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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배상 절차 속도


입력 2020.01.17 18:07 수정 2020.01.17 18:17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DLF 피해자 85명 배상 제안에 동의

17일 중 60억 규모로 첫 배상금 지급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이 배상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원금 손실을 본 고객을 대상으로 배상 작업에 들어간 결과, 첫 날 85명이 동의했으며 이들에게는 약 60억원 규모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앞서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 기준안을 바탕으로 손실이 확정된 DLF 피해자에 대해 자율 배상을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5일 DLF 배상 고객 600여명을 대상으로 개별 배상비율을 통보한 상태다.


이를 위해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DLF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마쳤다. 협의회는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우리은행은 고객신뢰 회복 차 일부 영업 본부장들은 분조위 배상이 끝나더라도 고객 피해가 남은 만큼 급여의 일부를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드는 안건을 추진 중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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