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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으로 힘 세질 경찰…"경찰권 오남용은 어떻게 막나"


입력 2020.01.14 05:00 수정 2020.01.13 23:42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수사종결권 갖게 될 경찰…자의적 권한 행사 우려 제기

與 박주민 "경찰권 오남용 막는 안전장치 만들어야"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경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강행 처리로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관련 법안 통과로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경찰이 자의적 권한 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가수 승리(30)씨가 얽힌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일방적 사건 종결 시도를 언급하며 향후 강화될 경찰권의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승리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리됐지만 나중에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 공분을 샀다"며 "바로 그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게 경찰의 일방적인 사건 종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일방적인 사건 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반대만으론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워 "결국 국민들과 역사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한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안·공수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검찰의 힘만 빼놓고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반론을 제기하셨었다"며 강화된 경찰권의 오남용 가능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4월 검찰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제도)에 올릴 당시 "경찰개혁 관련 법안 5가지를 같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려고 시도했었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시간상의 문제로 경찰 관련 법안까지 지정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은 물론 경찰개혁안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20대 국회가 끝날 무렵에나 모든 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칠 수 있어 검찰개혁안만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최고위원은 "경찰에 대한 개혁도 당연히 해야 된다"며 "향후 수사와 기소가 좀 더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차 수사기관' 역할을 맡아온 경찰은 특정 사건을 수사한 뒤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해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 지속·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현 집권세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먼지털기식 수사 등의 권한 오남용을 반복해왔다며 '검찰권 견제'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공수처 법안을 강행처리한 여당은 이날 오후 늦게 제1야당을 배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대한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인지수사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조정안을 일방처리 했다.


특히 민주당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수사 경찰·기소 검찰 구조의 첫 발을 뗐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공수처에는 두 권한을 모두 부여해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이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한다는 목적 외에 검찰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있다고 반박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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