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20.01.10 06:00 수정 2020.01.09 17:30        이정윤 기자

소형 규격기준 등 건설기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 공사현장에서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 모습. ⓒ뉴시스 한 공사현장에서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 모습. ⓒ뉴시스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에 따라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의 경우 앞으로는 20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조종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도입,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안전성이 확인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사후신고(형식신고) 대상인 타워크레인을 사전승인(형식승인)으로 전환해, 소비자에게 판매 전 형식승인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확인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에 대해 시행중인 부품인증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2→6개)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차단하는 동시에 정품 및 인증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돼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