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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세계 1등 속도’ 초고속인터넷 사용 가능


입력 2020.01.05 12:00 수정 2020.01.04 23:20        김은경 기자

전 세계서 가장 빠른 100Mbps 속도 보장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 지정

전 세계서 가장 빠른 100Mbps 속도 보장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 지정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부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속도는 보편적 서비스 지정 국가 중 가장 빠른 100메가비피에스(Mbps)로 제공한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만약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할 경우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 현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부는 농어촌,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의 이용자들도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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