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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영구정지’ 거세지는 후폭풍…법적책임·전기료 인상 등


입력 2019.12.26 11:18 수정 2019.12.26 11:33        조재학 기자

“국가기관이 한수원 이사진 배임 사실상 승인한 꼴…법적 책임 지게 될 것”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간 2500억 비용 발생…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안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표결로 의결…정부‧여당 추천 위원 등 5명 찬성

“국가기관이 한수원 이사진 배임 사실상 승인한 꼴…법적책임 지게 될 것”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연간 2500억 비용 발생…전기요금 인상 우려
원안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표결로 의결…정부‧여당 추천 위원 등 5명 찬성


월성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월성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데다 2022년까지 설계수명 연장을 허가해준 원안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영구정지로 입장을 바꿨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24일 제112회 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을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로 의결했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김 위원을 제외한 7명 중 엄재식 위원장, 장보현 사무처장과 김재영‧장찬동‧진상현 위원 등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3명 등 5명이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합심한 셈이다.

‘원자력 전공자’인 이병령‧이경우 위원만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위원은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았다.

원안위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뒤에 영구정지 안건을 심의하는 게 옳다며 의결에 반대한 이병령 위원은 원안위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령 위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이 한수원 이사진의 배임을 사실상 승인한 것과 같다”며 “이 일을 밀어붙인 엄재식 원안위원장 등은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지감사를 마쳤으며,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등이 남은 상태다. 국회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위원은 “국회가 의결해서 감사원 감사 중인 안건을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성명서를 통해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에교협은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무시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부당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교협은 또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전기요금 인상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 가동중단으로 연간 2500억~3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한전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에교협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월성 1호기 영구정지는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안위가 지난 2015년에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의결했다가 ‘탈원전 정부’가 들어서자 ‘조기폐쇄’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종료됐으나 한수원은 5900억원을 들여 배관 교체 등 안전성 강화를 조치했다. 2015년 원안위는 2022년까지 월성 1호기 연장운전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이번 영구정지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11회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과 함께 상정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안건을 이번 제112회 회의에서는 재상정하지 않았다. 원안위는 제111회 회의에서 두 안건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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