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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 소비자보호 규정 더욱 강화된다


입력 2019.12.15 12:00 수정 2019.12.13 10:19        부광우 기자

CEO 주도로 전사적 차원 관심 제고 유도

CEO 주도로 전사적 차원 관심 제고 유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소비자 보호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행정지도다. 그동안 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도입, 판매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등이 추가·보완됐으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평가항목으로 활용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기존 CCEO에서 CEO로 상향해 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전사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 실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의 전사적 소비자 이슈 관리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업무범위·권한도 강화된다. 해당 협의외에 신상품 출시 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 기능을 신설하고, 회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금융사 내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원급의 독립적 CCO 선임 기준을 자산 규모가 크고, 해당 권역 내에 민원건수 비중이 높은 회사로 구체화함으로써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 선임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CCO 등의 소비자 보호 관련 권한을 확충하고 기능을 내실화해 금융사의 소비자 업무 전반에 대한 CCO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의 CCO 겸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휴면예금과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사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을 제고해 가기로 했다.

한편, 개정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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