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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연장으로 조기퇴직자 14만명 증가”


입력 2019.12.11 12:06 수정 2019.12.11 12:08        이도영 기자

한경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통해 주장

“임금·생산성을 연계해 기업 고용유지 부담 낮춰야”

2012~2019년 조기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추이 그래프(단위: 천명).ⓒ한국경제연구원 2012~2019년 조기퇴직자 및 정년퇴직자 추이 그래프(단위: 천명).ⓒ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 통해 주장
“임금·생산성을 연계해 기업 고용유지 부담 낮춰야”


지난 2016년 시행된 60세 정년연장의 부작용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이 늘고 조기퇴직자가 14만명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해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을 낮추고 신산업 육성 등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1일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60세 정년 시행 이전 연평균 37만1000명이었던 조기퇴직자가 시행 이후 연평균 51만4000명으로 14만명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대외적 불확실성·내수침체 등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최고치인 35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35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체계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정년연장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가 증가해 비용부담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중 61.1%는 호봉급, 34.2%는 직능급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공성이 있는 임금체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기업 중 54.8%에 그쳤다.

일부 기업들은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원하고 있지만 노조가 반대해 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60세 정년 시행 이전 20대 실업자는 연평균 32만5000명에서 시행 이후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7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청년(25~29세)들이 취업시장에 등장하는데 경기 부진에다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축소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신규채용 감소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42.0%)’에 이어 ‘60세 정년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21.7%)’를 꼽았다. 대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60세 정년 시행 이전 연평균 7만9000명에서 시행 이후 연평균 7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의 혜택은 고용안정, 고임금 등 고용여력이 있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중심으로 적용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60세 정년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정년까지 고용 유지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중심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규제완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대기업 정규직의 급격한 임금인상 자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해 60세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2017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분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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