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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혐의 삼성 임직원 무더기 실형 선고


입력 2019.12.09 17:05 수정 2019.12.09 17:06        이은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모(54)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54)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부사장 등의 지시를 받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등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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