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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뱅크입니다" 은행 사칭 불법 대출 피하려면


입력 2019.12.08 06:00 수정 2019.12.07 22:12        박유진 기자

"대출 승인률 95%…서민 특판" 불법 대출 문자 기승

사기 연루 시 소비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대출 승인률 95%…서민 특판" 불법 대출 문자 기승
사기 연루 시 소비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데일리안 ⓒ데일리안


#. 직장인 정 모(31세) 씨는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씨티뱅크'라는 상호가 적힌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특별 프로모션으로 월 소득의 최대 27배까지 대출해주고, 기존 대출보다 4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해준다는 말에 현혹된 정 씨. 곧바로 메시지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은행 영업본부 팀장이라는 남성과 상담을 하게 됐다. 이 남성은 채무통합 관리를 해주겠다며 카페서 상담을 할 것을 권유했는데 정 씨는 남성이 불법 대출 광고원임을 직감하게 됐다.

연말연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은행을 사칭해 불법 대출 광고를 벌이는 일이 많아져 소비자 주의가 당부 된다. 만약 이를 믿고 상담에 나섰다간 불법적인 서류 조작과 위조를 건유받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 문자메시지가 판치고 있어 소비자경보에 주의령이 내려졌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금융광고는 160건으로 이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유형은 32건에 달한다. 지난해 유사한 광고 제보 민원이 단 1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 대출 업체들은 각각 서민금융진흥원과 공공기관, 일반 시중은행의 상호를 일부 바꾸거나 그대로 사용해 불법 광고에 나서고 있다.

이를 믿고 상담에 나섰다간 소득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미게 될 수 있어 소비자도 처벌받게 된다. 대포통장 같은 금융사기에 연루될 시 소비자의 계좌가 장기간 거래 정지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불법 대출로 의심되는 수상한 문자를 받았다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금융사 직원인지, 대출 모집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름과 소속을 확인한 뒤 금융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재직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금융소비자포털 파인과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재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사기범들 중에는 소비자가 신원 확인 요청 시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거나 금융사 상호가 적힌 가짜 웹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의 주소를 보낼 수 있어 쉽게 믿어선 안 된다. 대출모집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경우 모집인 등록번호를 요청하고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일반적으로 한 개 금융사의 상품만 취급할 수 있어 여러 회사의 상품을 설계해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라"며 "햇살론 등 정책자금의 대출 신청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게 원칙으로 전화로 대출을 한다거나 외부 장소에서 만날 것을 요구하면 전화를 끊으라"고 당부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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