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 난방기 등 안전점검 시행


입력 2019.12.02 11:00 수정 2019.12.02 09:34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2019년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실시

농식품부, 2019년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실시

정부가 동절기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안전시설 설치, 사고 발생 시 대처 가능토록 관리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 여행철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2019년 동절기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겨울철 화재위험성이 높은 석유·석탄·가스·장작 등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부터 올해 12월까지 우선점검을 시행한다.

각 지자체별로 소방·위생 등 안전관리 담당기관과 부서와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점검을 마칠 예정이며, 농식품부도 안전점검 기간인 내년 2월 14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합동표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재위험성 점검 외에도 농촌관광시설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의 적합성, 사고 발생 시 대처 가능하도록 관리되는지 여부,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수능이 끝난 학생들의 농어촌민박시설 이용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가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번 동절기 안전점검 시에 관련사항을 함께 안내한다.

학생들이 숙박 예약 시 시설이용 전에 사업장 안전시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용 중에도 이상이 없는지 사업자가 확인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점검은 작년 동절기 안전점검과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철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해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시설에 설치된 가스난방기의 이상 유무에 대해 전문가스 점검원이 시행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