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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 대폭 개정해야”


입력 2019.11.28 12:15 수정 2019.11.28 12:15        이도영 기자

공정위 제정안에 17건 수정·삭제 검토의견 제출

“불명확한 기준 많거나 규제 강화해”

한국경제연구원 CI.ⓒ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CI.ⓒ한국경제연구원
공정위 제정안에 17건 수정·삭제 검토의견 제출
“불명확한 기준 많거나 규제 강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은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어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공정위가 행정예고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경연은 정책건의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벗어나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어 일부 규정을 삭제·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의 첫 번째 문제는 불명확한 기준이 많아 기업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요건 심사 시 이익제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은 구체적인 기준보다 ‘사회통념’,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 등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시간적 기준도 불명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제재 적용이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심사기준에 계량적·구체적인 고려 방법이 없을 경우 사실상 공무원에게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두 번째 문제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규제대상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인 지침에서 위임 없이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하위 법령인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은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인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하고 있어 법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경연은 세 번째로 상위법령을 축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제공 등에 대한 예외기준으로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미 시행령 별표에서 관련 예외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심사지침 제정안은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서는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유출에 따라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는 경우 보안성을 인정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에서는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한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보안 유지 가능성,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번에 제정된 일감몰아주기 지침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 그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시행 전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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