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싱가포르 법원, '대북제재 위반' 밀수출 무역상에 징역형


입력 2019.11.23 10:43 수정 2019.11.23 10:43        스팟뉴스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에 사치품을 밀수출해 오던 싱가포르 무역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3일 연합뉴스가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법원은 무역회사 T 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의 대표 응 켕 와(56)에게 징역 2년 10개월, 회사에 벌금 88만싱가포르달러(약 7억6000만원)를 선고했다.

응은 2010년부터 6년 동안 중국 다롄 항을 경유해 북한 백화점에 고가의 보석, 시계, 화장품, 운동기구, 와인, 양주, 향수 등 440만달러(약 51억8000만원)어치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 백화점 측은 중국이나 홍콩에 있는 유령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싱가포르의 국제적인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싱가포르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에 의문을 갖게 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