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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회계법인 10곳, 금융위 '상장회사 감사인' 2차 등록 심사 통과


입력 2019.11.24 12:00 수정 2019.11.22 19:38        배근미 기자

외감법 시행에 따른 상장회사 감사인 '회계법인' 금융위 등록 의무화

신규 10곳 포함 총 30개 회계법인 등록 완료...앞으로 수시 업데이트

외감법 시행에 따른 상장회사 감사인 '회계법인' 금융위 등록 의무화
신규 10곳 포함 총 30개 회계법인 등록 완료...앞으로 수시 업데이트


2차 추가 등록법인 ⓒ금융당국 2차 추가 등록법인 ⓒ금융당국

국내 중·소형 회계법인 10곳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됐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한 10개 회계법인을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4일 기준 총 3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시인으로 등록을 완료하게 됐다.

이날 상장회사 감시인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감사 가능 등록 회계사수가 60~120명인 중형법인 1곳(정진세림)과 40~60명 이하 인력을 보유한 소형법인 9곳(세일원, 동아송강, 대현, 서우, 선일, 정동, 한미, 이정지율, 광교)이다. 다만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라도 등록회계사 수가 20명 이하인 지방회계법인의 경우 특례요건이 적용돼 상장회사 감사에 나설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12월 중 일괄 등록할 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겼다. 당국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추가 등록됨에 따라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형 상장회사의 감사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등록제 시행에 따라 내년(12월말 결산법인 기준)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2020년 사업연도부터 신규로 감사계약을 체결하려는 상장사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감사계약 체결 가능 여부는 감사계약 체결시점 상 등록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이전인 상장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감사인 선임기한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상장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라도 감사계약 체결 전에 등록된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등록제 시행 전 3년 단위로 감사계약을 체결한 상장사의 경우 기존 감사인이 올 연말까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면 해당 상장회사와 회계법인은 2020년 사업연도 개시 이후 지체없이 기존 감사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하고 2개월 내에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후 다음 사업연도(2021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상장회사 감사인은 등록된 이후에도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법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 자체 점검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록요건의 유지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수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현황을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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