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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검찰과 공조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강화


입력 2019.11.19 22:10 수정 2019.11.19 22:10        이미경 기자

검찰과 금융당국이 공조를 통해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9일 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등 150여명을 참석했다.

김영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이날 무자본 M&A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구조와 특징 및 최근 불공정거래 추세를 설명한 후 금감원의 조치내역과 조사사례를 소개했다.

김 국장은 "무자본 M&A가 주로 활용하는 수법·특징을 소개해 투자자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무자본 M&A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정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해외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례를 발표했다. 이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기하고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수단을 강구하고 자본시장의 시장규율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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