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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인사' 오명…국책은행 감사직 자격요건 강화한다


입력 2019.11.20 06:00 수정 2019.11.19 20:59        배근미 기자

금융·경제 10년 이상 종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 담당한 공인회계사로 한정

'자격요건 전무' 감사직 전문성 제고 일환…낙하산 등 부작용 국감 '단골이슈'

금융·경제 10년 이상 종사자 또는 기업 감사업무 담당한 공인회계사로 한정
'자격요건 전무' 감사직 전문성 제고 일환…낙하산 등 부작용 국감 '단골이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감사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책은행 감사 직책이 지닌 전문성과 사명감을 뒤로 하고 매번 정권 교체를 전후로 이른바 윗선의 보은인사 정도로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데일리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감사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책은행 감사 직책이 지닌 전문성과 사명감을 뒤로 하고 매번 정권 교체를 전후로 이른바 윗선의 보은인사 정도로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데일리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감사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책은행 감사 직책이 지닌 전문성과 사명감을 뒤로 하고 매번 정권 교체를 전후로 이른바 윗선의 보은인사 정도로만 여겨졌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입법예고시스템 등에 따르면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일선 국책은행 업무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감사직 자격요건을 금융권 내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으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로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국회에서 일제히 발의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책은행 감사로 선임되는 인사는 금융과 경제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인사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감사직은 금융기관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경영진의 경영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이들의 주 업무다. 특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 특성 상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사의 역할에 더욱 무게감이 실린다.

그러나 이같은 국책은행 감사직은 그 직책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이른바 ‘낙하산’이라는 오명으로 덧씌워진 상태다. 매년 정무위와 기재위 등에서 국정감사 단골이슈로 지적되기도 했던 낙하산 인사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2017년까지 수은과 기은 감사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이같은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본부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상임감사로 근무했던 경력이 전부인 조용순 수은 감사가 대표적이다. 이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같은 감사 선임 행태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의 고유 업무는 물론이고, 경영진의 비위와 직무를 감시해야 할 감사직과도 무관한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처럼 금융 등에 대한 비전문가를 국책은행 감사에 임명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반복되는 보은인사 관행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감사직에 대한 자격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심재철 의원실 측은 “금융공기업 감사로써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국책은행 감사로 임명될 수 있는 일련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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