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변호사단체 "北 주민 강제북송은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입력 2019.11.11 20:34 수정 2019.11.11 20:36        스팟뉴스팀

정부가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 명을 동료 선원 살해범으로 보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북한 주민 두 명에 대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북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정부가 살인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함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해 강제 북송함으로써 생명권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인권침해를 장기간 자행하는 반인도범죄 국가"라며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고문방지협약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변은 고발 대상자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7명을 꼽았다.

통일부는 지난 7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모 중령에게 받은 메시지로 북송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이 오징어잡이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 중이었던 흉악범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