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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 고발 위해 환자 정보 빼낸 전공의…법원 선처


입력 2019.11.02 11:48 수정 2019.11.02 11:48        스팟뉴스팀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고발하고자 환자의 의료기록 일부를 빼내 검찰에 제출한 전공의들에 법원이 선처를 내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박모(29)씨 등 6명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7년 9월 '같은 과 교수가 환자 8명을 직접 집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증거물로 한 환자의 4일간 수술기록지를 열람하고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박씨 등은 자신들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책임도 감면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고소인(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출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이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달리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았다"며 선고유예를 내렸다. 특히 박씨 등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의 경위 등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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