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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생본부 과징금 후폭풍 여전…직원 징계 논란


입력 2019.11.04 06:00 수정 2019.11.04 10:44        이미경 기자

해당 직원들에 경고성 징계로 책임 떠넘겨

미흡한 사전 대응으로 사태 확산 비판도

해당 직원들에 경고성 징계로 책임 떠넘겨
미흡한 사전 대응으로 사태 확산 비판도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전경.ⓒ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난 7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보고의무에 대한 위반으로 약 1억8000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에 해당 부서 직원들이 경고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장외파생 중앙청산결제소(CCP) 업무와 관련해서 미국 CFTC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이후 내부적으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한편 내부 감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자체적으로 감사 등에 나선 결과 부장급 2명과 팀장급 2명이 경고성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들 중에는 부서를 이동한지 얼마되지 않은 직원들도 일부 포함돼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최종 결제한 해당 부서 임원들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책임을 직원들에게만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자체가 워낙 보수적인 조직이라 징계가 경고에 그쳤어도 앞으로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꾸준히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파생본부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이다보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하는데 이번 여파로 사기가 많이 저하돼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7월 미국의 금융규제기관인 CFTC는 거래소가 국제 권고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기준(PFMI)'에 충족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패널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CFTC에 향후 2년 반동안 재무관리 표준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제3자를 고용해야한다. 이 때문에 거래소는 장외파생시장과 관련된 전문적 평가기관인 독일의 한 기관과 제휴를 한 국내 회계법인을 최근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FTC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과정 중에 기관들이 노출하는 리스크에 대한 일정부분의 공동기금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적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일별 공동기금이 부족하게 쌓였음에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미국 CFTC가 거래소의 장외파생업무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음에도 적절하게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서 사태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CFTC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감독규정이 매우 센 편에 속한다"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 대응 미비로 사태가 더욱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파생상품본부에 대규모 인사이동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장내파생 중심으로 업무를 해오던 거래소가 장외파생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에 나온 실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한 부서에서 3년, 본부에서 5년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근무기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조효제 신임 파생상품시장본부장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연내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이슈가 있었던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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