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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대주주 변경 초읽기…당국과 사전 작업


입력 2019.11.04 06:00 수정 2019.11.04 05:53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 신청 전 사전검토 작업…빠른 승인 전망

대주주 변경되면 즉시 유상증자…RBC 200% 넘는다

금융위원회 신청 전 사전검토 작업…빠른 승인 전망
대주주 변경되면 즉시 유상증자…RBC 200% 넘는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MG손보 MG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MG손보

MG손해보험의 대주주 변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 신청 사전 단계로 금융당국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이 과정이 끝나고 정식 접수가 시작되면 60일 보다 훨씬 더 빠른 기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이 예상된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 승인 후 즉시 유상증자를 완료할 계획으로 유상증자 후 RBC(지급여력)비율은 2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서류를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접수 후 60일내에 결과를 내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통상 사전 단계로 준비 서류의 미비 등을 확인한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한다. 최근 MG손보가 제출한 서류도 이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MG손보가 심사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주주 변경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면 60일 내에 결과 도출이 어려워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라며 "MG손보가 최근 자료를 제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이행의 핵심키인 대주주 (GP, 운용사) 변경이 승인되면 MG손보의 자본확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9월 금융당국은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 MG손보가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유증을 완료한다는 조건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60일 정도 소요되지만, 금융당국이 사전에 자료검토를 해온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상보다 빠르게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대주주 변경 즉시 JC파트너스를 통해 자본확충에 나선다.

JC파트너스는 펀드를 조성해 기존 인수금융 대환대출 1000억원을 포함, 총 2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MG손보는 우리은행(200억원), 애큐온금융그룹(100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300억원), 리치앤코(400억원) 등 1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통해 RBC비율을 200% 이상으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MG손보의 9월 말 기준 RBC비율은 136%를 기록했다.

한편, 최근 우리은행이 MG손보에 직접 출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MG손보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MG손보는 2014년 출범 이래 매년 적자폭을 크게 줄여오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흑자전환을 달성했다. 2018년에는 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올해 9월(누계) 186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3년 연속 흑자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흑자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이익규모가 확대되고, 자구노력 등으로 수익성과 RBC비율도 크게 개선됐다”며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2020년에는 안정적인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영업을 확대해 흑자구조를 더욱 견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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