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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세계유산특별법 대표발의…유네스코내 위상 강화 기대


입력 2020.08.05 16:47 수정 2020.08.05 16:4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세계유산 국제센터 국내 설립 법적 근거 마련

의결되면 유네스코와의 협정 체결 급물살 기대

"부족한 외교력 보완하고 역사왜곡사례 방지"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의결돼 세계유산 국제센터가 국내에 건립되면 유네스코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영향력 강화가 기대된다.


배현진 통합당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유산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대한민국의 유네스코내 위상과 영향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국내 설립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제40차 총회에서 최종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나라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체결만 남겨두고 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총회에서의 승인에 따라 국내 설립 추진단을 편성해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배현진 의원이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제고돼 우리나라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체결 등 관련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세계유산 국제센터가 국내에 설립되면 이론적 해석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유산 설명 등으로 세계인의 문화유산 접근도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올바른 역사관 정립으로 왜곡된 문화유산에 대한 역사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세계유산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로 군함도 등이 외교력과 경제적 논리에 밀려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의 국내 건립은 정부의 부족한 외교력을 보완하고 역사왜곡사례 방지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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