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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텔레마케팅 모집 위반 GA 무더기 징계


입력 2019.10.31 06:00 수정 2019.10.30 20:05        이종호 기자

모집 준수사항 위반한 GA 18곳…기관주의로 제재

윤석헌 금감원장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 지목

모집 준수사항 위반한 GA 18곳…기관주의로 제재
윤석헌 금감원장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 지목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GA들에 기관 주의 제재를 내렸다.ⓒ뉴시스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GA들에 기관 주의 제재를 내렸다.ⓒ뉴시스

금융당국이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험대리점(GA)들에 무더기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변종 TM을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로 지목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에 나선 이후 조치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디비금융서비스, 에즈금융서비스, 예스인슈토탈, 이스트젠닷컴 등 총 18개의 GA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은 TM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 시 고객에게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답변이나 확인 내용을 녹취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GA들은 전화로 보험 상품 내용을 설명한 뒤 청약서를 우편으로 송부해 서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GA는 이런 식으로 40만건이 넘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GA가 고객설명 사항을 녹취하지 않고 전화를 통한 우편 계약을 체결해왔다는 점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보험 영업 방식은 통신판매 법규에 따라 음성녹음을 하고 관련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그중 매월 체결한 계약의 20% 이상은 음성 녹음 내용을 점검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이행 등 핵심적인 의무 및 절차를 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어 표준상품 설명서를 마련하지 않고 녹취도 생략한 ‘변종 영업’은 모집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TM을 통한 보험 모집은 '듣고' 가입하는 방식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상품의 유리한 점을 부각한다. 그 때문에 소비자들은 상품설명을 듣고 당시엔 혹해 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더욱 제때 청약 철회를 하지 못한 소비자는 중도해지 시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GA들이 시정 요구 후 바로 시정에 들어가 주의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좀 더 강한 조처를 할 예정으로 GA의 불법 TM 영업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M 채널은 전화로 이뤄지는 만큼 통화 당시 보험계약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녹취가 필요하다"며 "GA들의 TM 영업은 변종 TM으로 불리는 데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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