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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놓고 하원해산·조기총선 가능성


입력 2019.10.23 17:08 수정 2019.10.23 17:08        스팟뉴스팀

존슨, 절차법 부결 따라 조기 총선 추진 공언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하려 하면 총선" 경고

존슨, 절차법 부결 따라 조기 총선 추진 공언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하려 하면 총선" 경고


영국 하원(자료사진). ⓒ뉴시스 영국 하원(자료사진). ⓒ뉴시스

브렉시트를 둘러싼 영국 의회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하원 해산 후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로이터·AFP 등 외신과 BBC 등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가 하원에서 불발될 경우, 법안 상정 작업을 중지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23일(한국시각) 공언했다.

영국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내각 수반인 총리는 여왕의 재가를 받아 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 총선이 치러지며,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정당의 당수가 연립 등을 통해 내각을 조각해 새 총리에 취임한다.

존슨 총리는 "결코 이 일(브렉시트)을 몇 달 더 참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하원이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하고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연기하려 한다면, 유감스럽지만 법안을 취소한 뒤 총선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하원은 이날 브렉시트 법안을 3일 내로 신속 처리하자는 내용의 절차법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시켰다.

내각은 내달 1일 오전 7시(한국시각)로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시간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브렉시트 법안 통과 절차를 3일 내에 완료하는 내용의 절차법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밤샘 회의'를 개최해 3일 내에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낸다는 내용이다.

노동당·자유민주당 등 야당은 중요한 브렉시트 법안을 단 3일 동안 제대로 심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반대해 절차법을 부결시켰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존슨 총리가 보다 합리적인 법안 통과 의사일정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조 스윈슨 자민당 대표도 "존슨 총리는 '벼랑끝 전술'이 아닌,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위한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절차법이 부결되자 존슨 총리는 공언했던대로 브렉시트 법안 상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를 놓고 국민이 직접 판단을 구하는 조기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존슨 총리는 하원의 절차법 부결에 "매우 실망했다. 영국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브렉시트 의지를 재천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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