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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SS 추가안전조치에 78억 투입…화재 막을 수 있을까


입력 2019.10.20 06:00 수정 2019.10.20 06:33        조재학 기자

정부 대책 이후 세 차례 화재 발생…공통안전조치 미이행

영세 ESS 사업자 안전조치 비용부담 느껴…정부 지원 필요

정부 대책 이후 세 차례 화재 발생…공통안전조치 미이행
영세 ESS 사업자 안전조치 비용부담 느껴…정부 지원 필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에서 불이 나 119 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5시 30분께 강원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한 태양광 발전설비 ESS에서 불이 나 119 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가안전조치 이행비용으로 78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가동 중인 ESS 안전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지원은 정부 권고로 가동 중단된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ESS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안전대책 발표 이후 가동 중인 ESS 사업장에서도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이 난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ESS 사업장은 정부의 공통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ESS 사업자가 비용 부담 등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16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설명회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 ESS 추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대기업은 제외됐다.

오는 12월 10일까지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자에 한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50~70%를 지원받는다.

정부가 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 6월 추가안전조치 방안이 마련됐지만 비용 부담이 커 가동중단된 ESS 사업장 중 10개월째 단 한 곳도 재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정부 권고로 가동을 멈춘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ESS 사업장 306곳 중 추가안전조치를 이행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ESS 사업장이 재가동을 하려면 방화벽 설치, 다른 설비와 이격거리 확보 등이 선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ESS 사업장이 추가안전조치를 하려면 수천만원을 들여 방화벽을 설치하고, 소방시설도 보강해야 하는 등 비용도 많이 들고, 이를 이행해도 안전이 담보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정부 지원으로 가동 중단된 ESS 사업장이 재가동하는 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동 중인 ESS 사업장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권고한 모든 ESS 사업장에 권고한 공통안전조치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는 배터리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ESS 사업장에 대한 안전성 강화 대책을 내놓은 배터리업계와 비교된다는 평가다. 정부는 ESS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삼성SDI는 자사 ESS 제품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최대 2000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특수 소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대책을 내놓았고, LG화학도 안전장치 도입, 화재 발생 이후 확산을 방지하는 제품 출시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ESS 사업자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정부가 권고한 공통안전조치 이행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김삼화 의원실에 따르면 ESS 사업장 1173곳 중 공통안전조치를 이행했거나 ESS를 철거한 곳은 104곳에 불과하다.

ESS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 보니 보험사가 EESS(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종합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ESS 종합보험은 화재‧폭발 등 재산위험 및 설계‧시공결함, 전기적 기계적사고, 기계위험 등 면책사항을 제외한 ESS 위험에 대한 종합담보 상품이다.

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 관계자는 “영세 ESS 사업자가 자비를 들여 공통안전조치를 이용하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최근 도입한 EESS 종합보험에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ESS 화재 원인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통안전조치가 각 사업장 ESS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소유자‧업계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안전 대책 이후에도 화재가 연이어 발생해 ESS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ESS 사업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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