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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연기금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 강화…특례는 증선위 승인 필요


입력 2019.10.17 11:42 수정 2019.10.17 11:43        이종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차이니즈월)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례를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차이니즈월)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례를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차이니즈월)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례를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단기매매 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해 주주 활동 부서와 운용부서 간 차이니즈월 강화를 전제로 현행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주주활동부서와 주식운용부서 사이에 엄격한 차이니즈월 구축을 의무화하고 특례 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의 요건을 단차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증선위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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