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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휠체어탑승 고속버스 시범운행


입력 2019.10.17 11:00 수정 2019.10.17 09:38        이정윤 기자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 이용…서울↔부산 등 4개 노선 대상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 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간 4개 노선이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버스는 시속 100km/h 이상 운행이 가능하므로,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버스의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 역시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예매 전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에서 안전성 시험에 통과한 휠체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28일 승차시 25일 24:00까지 예매)를 해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돼야하므로, 출발일 기준 3일 전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해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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