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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자체수사지원시스템 만든다


입력 2019.10.17 06:00 수정 2019.10.17 05:57        배근미 기자

오는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4개월 간 시스템 구축 및 내년 3월 시행

수사·송치 등 사건현황 공유…기존 시스템과 분리 및 연계 통해 효율성 확보

오는 3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4개월 간 시스템 구축 및 내년 3월 시행
수사·송치 등 사건현황 공유…기존 시스템과 분리 및 연계 통해 효율성 확보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억7000만원을 들여 자체 수사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사에서 송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투명한 자체 수사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산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억7000만원을 들여 자체 수사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사에서 송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투명한 자체 수사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억7000만원을 들여 자체 수사지원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사에서 송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투명한 자체 수사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이같은 내용의 ‘특사경 수사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제안 요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1일까지 신청 공고를 진행한 뒤 제안서 접수와 설명회 등을 통해 30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수사지원시스템 개발은 특사경 수사업무의 전산화가 그 핵심이다. 사건접수부터 송치에 이르기까지 수사지원시스템과 연동하는 금감원 거래수사시스템,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등 내부 연동을 통해 수사업무 표준절차를 일괄 전산화하는 한편 증거물과 압수물 입고, 폐기 등 증거물 일괄관리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사경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거나 사건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자체 생산한 수기대장과 입건 등 자본시장 수사 관련 실시간 사건 통계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감독정보시스템과 독립된 접근 경로를 제공하고 특사경 금융거래수사시스템과 수사지원시스템 간 메뉴 통합 등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지원시스템 구축은 영장에 의해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입수하는 체계를 기존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과 분리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 15명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 특사경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사건을 접수해 입건과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사권을 가진 일선 검찰과 달리 민간인 신분인 특사경은 출범 전부터 조사와 수사 간 엄격한 분리를 요구받아 왔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돼 왔다.

금감원은 향후 자본시장범죄에 대한 일반 내사사건 및 고소고발 건 뿐만 아니라 인지사건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내용 입력, 수정, 종결 등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 시스템 개발 내용에 함께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본시장 특사경 업무처리 전산화를 통한 업무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와 압수물, 영상녹화물 등 수사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한층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수사지원시스템은 내년 2월 20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동안 불공정거래조사 시 사건 이관 및 처리 권한에 제한을 받아 왔다면 이번 업무 지원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수사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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