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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펀드사고에 '펀드리콜제' 고개…증권가 전전긍긍


입력 2019.10.11 06:00 수정 2019.10.11 05:27        최이레 기자

DLS 사태 이어 라임운용 환매 중지로 필요성 증대⋯책임 소재 가장 큰 화두

현행 법 개정도 풀어야할 난제⋯"제도 본연의 효과 위해 보완작업 필요"

DLS 사태 이어 라임운용 환매 중지로 필요성 증대⋯책임 소재 가장 큰 화두
현행 법 개정도 풀어야할 난제⋯"제도 본연의 효과 위해 보완작업 필요"


올 하반기 어느 때 보다 펀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펀드리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명 반길 일이지만 상황 논리에 앞서 무작정 도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섬세한 사전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올 하반기 어느 때 보다 펀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펀드리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명 반길 일이지만 상황 논리에 앞서 무작정 도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섬세한 사전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올 하반기 어느 때 보다 펀드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펀드리콜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명 반길 일이지만 상황 논리에 앞서 무작정 도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섬세한 사전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명 펀드리콜제 또는 펀드리콜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채용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증권사는 4곳으로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펀드리콜제란 제조업체가 기판매한 특정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환불해 주거나 새 제품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고객에게 투자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 또는 이해를 구하지 않고 펀드를 판매해 손실이 났을 경우 해당 펀드를 다시 사들여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최근 대규모 손실을 낸 파생결합상품(DLS·DLF)를 포함해 라임자산운용의 6200억원 규모 환매 중단 사태까지 펀드시장에 굵직한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펀드리콜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 설계부터 제조, 유통과정까지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행위"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은행권의 고위험 파생상품에 '펀드리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좋은 대안"이라고 답하는 등 정치·감독당국이 해당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상품을 판매·운용하는 증권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서둘러 도입해야 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제도적 개선 없이 섣불리 도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한 구체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만약 자산운용사에서 이 펀드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용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했을 경우 이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렇게 운용한 자산운용사의 잘못인지 현행 제도만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상품을 A증권사는 완전판매를 했고 B증권사는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 그리고 B증권사의 어느 지점 PB는 완전 판매를 했고, 다른 지점 PB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리콜을 하려면 해당 상품에 대한 하자 및 발생 지점이 명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을 위해선 현행법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제2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익명을 요청한 시장 관계자는 "투자자가 최초 가입할 때 가격과 실제 환매한 가격 간 차이가 실제 손해액일 텐데 그 손실분을 판매사가 보상해 주겠다고 하면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불법행위가 된다"며 "그럴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고, 만약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보상이 이뤄졌다면 이는 부당한 손실 보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용어 조차 아직 정의돼 있지 않다"며 "이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현행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선 고려해야 될 이슈들이 많고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 단순히 도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치권과 감독당국의 펀드리콜제 도입 추진 배경에 적극 동감하지만 종합적인 개선 작업 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 제조와 운용을 담당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은행 및 증권사 간 책임 소재 여부를 확실히 조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추후 논의 되는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채 엉성하게 도입된다면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완전판매를 줄일 수 있는 장치로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도구로서 펀드리콜제 도입은 반길 일이지만 이에 앞서 제도 본연의 목적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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